최근 항목
예규·판례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해당여부
서일46014-10676생산일자 2001.12.27.
AI 요약
요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당해 사업자의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나,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직물제조업을 직영하는 중소기업인 A공장과 임차하여 운영하는 B공장중 A공장의 부채가 과다하여 이를 상환하기 위하여 A공장을 양도와 동시에 폐업하였고, 현재 B공장만 운영하는 경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이하 제40조 및 제41조에서 “중소사업자” 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부채(이하 “금융기관부채” 라 한다)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토지 등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토지등의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1998. 12. 28 개정)

2. 토지 등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양도한 경우 (1998. 12. 28 개정)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법 제3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 라 함은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300인 이내인 기업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1194,2000.10.07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사업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당해 사업자의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2000. 12. 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서일46014-10448,2001.11.14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동 양도대금의 일부를 같은법 시행령 제10항에서 규정하는 기한내에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사용한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당해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서 금융기관부채의 감소액이 당해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