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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성공사 착수 후 환지예정지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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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조성공사 착수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적용가능여부
서일46014-10688생산일자 2001.12.28.
AI 요약
요지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실제 경작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보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 (재재산 46014 - 302, 2000. 10. 27)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재산46014-302, 2000.10.27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는 경우 환지예정지 지정당시 농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실제 경작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일 현재의 농지” 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여부를 판정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단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조성공사 착수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동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 46014 - 302 (2000. 10. 27)

【질의】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 이내인 토지인 경우 환지예정지 지정일 현재는 농지이었으나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가 시작되어 양도일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어 부득이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된 당해 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 ○○도 ○○시 ○○읍지역(××, □□, □□2지구)

ㆍ 1995. 5월 :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인가 및 공사착공

ㆍ 1997. 2월 : 환지예정지 지정

ㆍ 1997 상반기까지 : 사실상 경작

ㆍ 1999 하반기까지 : 양도(공부상 지목은 “답” )

【회신】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는 경우 환지예정지 지정당시 농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실제 경작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일 현재의 농지” 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