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한 주택이라 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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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한 주택이라 함은 등록된 사업자만 의미하는지 여부제도46014-11245생산일자 2001.05.25.
AI 요약
요지
주택건설사업자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등록 또는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규정에서 의미하는 ‘주택건설사업자’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등록 또는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신축주택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서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한 주택”이라 함은 등록된 사업자만 의미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 【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특례】
① 거주자가 2000년 9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기간” 이라 한다)중에 1년 이상 소유한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존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특례적용기간내에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축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 이라 한다)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 기존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에는 특례적용기간내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신축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후 특례적용기간을 경과하여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특례적용기간전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신축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2000. 12. 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