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초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 특별소비세를 조건부면세받아 수입통관한 질의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정한 기간내에 반입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 반입사실 증명을 할 수 없었던 사정 등을 감안하여 사안별로 추징대상여부를 검토한 후 면세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5.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 12. 15 개정)
가. ~다. 생략
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서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것(다만,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월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2001. 12. 15 개정)
② 제1항의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ㆍ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1993. 12. 31 개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 3 【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특례】
① 생략
②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등록을 한 자는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제조자에게,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5. 12. 30 신설)
○ 제20조 【반입신고ㆍ반입증명 및 용도증명】
① ~③ 생략
④ 법 제14조 제2항ㆍ법 제15조 제2항 본문ㆍ법 제17조 제2항 및 법 제18조 제2항 전단 의 규정에 의한 반입된 사실 또는 소정의 용도에 공한 사실의 증명은 당해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한 날로부터 3월의 범위안에서 반출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994. 12. 31 개정)
⑤ 제4항과 제19조의 2 및 제1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당해 사실증명을 부득이 한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기한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당해 사실증명의 제출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1995. 12.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