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수입주류 통관시 보조상표를 부착하는 업체가 판매량을 예상하여 용도구분표시를 할 수 없어 “가정용”, “할인매장용”의 용도표시만 스티커 및 유성스탬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고시
2002. 2. 27 국세청고시 제2002-11호
주세법 제40조,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의 명령권한 중 다음 사항을 정하고 동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이의 명령을 위임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고시합니다. (2000. 2. 22 개정)
2002년 2월 27일
국 세 청 장
- 다 음 -
10. 수입주류에 대하여는 수입업자가 다음 사항을 한글로 보조상표에 기재하여 판매하여야 하며, “가정용” 및 “할인매장용” 등 용도구분 표시는 주상표 내 또는 보조상표 내에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하고, 가정용 및 할인매장용 주류에 대하여는 “음식점ㆍ주점 판매불가” 라는 경고문을 주상표 또는 보조상표 내에 적색의 20급 활자크기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지상자 등 외포장에는 폭 3㎝이상의 대각선 내에 “가정용” 및 “할인매장용” 이란 표시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자 등 외포장에 표시하는 용도구분 표시는 특수접착제를 사용한 스티커 첩부로 대체할 수 있다. (2002. 2. 27 개정)
가. 수입주류의 종류
나. 수입업자 명칭 및 전화번호
다. 원산국
라. 알콜분 및 용량
마. 첨가물의 명칭
바. 삭 제 (2002. 2. 27)
사. 용도구분 표시 (2002. 1. 18 신설)
보조상표 상단 중앙에 가로로 “가정용” 및 “할인매장용” 으로 표시
부 칙 (2002. 2. 27 국세청고시 제2002-11호)
① 이 고시는 2002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