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거래소는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자체규정인 『회사규정』에 따라서 계약사무를 집행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을 준용할 경우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해당하여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 3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1. 12. 31 신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001. 12. 31 신설)
2. 전기공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001. 12. 31 신설)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001. 12. 31 신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001. 12. 31 신설)
5. 변호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변론인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7. 변리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리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8. 법무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9. 공인회계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0. 세무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2.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3. 보험업법 제204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사정인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4. 관세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5. 기술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6. 건축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7. 도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8. 측량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기술자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소비46016-15, 2002. 1. 14
【질의】인지세법시행령(‘01.12.31개정)제2조의3 제4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과세문서범위에 해당하는 바, ○○○ 계약규정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도급계약서 작성시 상기 규정에 해당되는 지 여부
【회신】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에 의한 도급문서의 범위에는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이 체결하는 도급계약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에 근거하여 체결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63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며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설립정관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을 준용할지 여부를 정하고 있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