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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체의 화재로 인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 연장가능 여부
서일46014-10367생산일자 2001.10.26.
AI 요약
요지
법정 사유로 세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회신
(질의1) 천재ㆍ지변 기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에 정하는 사유로 세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그 신고납부할 세액에서 당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소득세법 제112조 및 소득세법 제1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분납 및 물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나 국세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질의2) 붙임 관련법령 및 질의회신문(재산 46014-1568,1994.06.13. 재일46014-863, 1999.05.0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범위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재산46014-1568, 1994.06.13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규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
질의내용

[회 신]

이며,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범위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사업체의 화재로 인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및 납기연장이 가능하다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질의2) 특수관계자 3인에게 증여하고 그 특수관계자 2인이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증여자의 특수관계자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초 증여자가 그의 특수관계자 1인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ㆍ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ㆍ통지ㆍ납부나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징수의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납부 또는 징수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4. 12. 22 신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994. 12. 31 제목개정)

1. 납세자가 화재ㆍ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를 처한 때(납부 또는 징수의 경우에 한한다) (1980. 12. 31 개정)

3의 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1999. 12. 28 신설)

4.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5.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② 법 제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라 함은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2에 해당하는 때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③ 법 제6조의 규정은 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준용한다. (1994. 12. 31 항번개정)

소득세법 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999. 12. 28 제목개정)

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 (1999. 12. 28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71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999.12.31 제목개정)

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가 그 신고기간 경과후 다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는 경우에 그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함께 납부하는 때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예정신고에 따라 자진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2000. 4. 3 제목개정)

①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그 신고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당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전액 자진신고납부(법 제112조 및 법 제1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분납 및 물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일부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율을 곱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2000. 4. 3 개정)

② ~ ③ 생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등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③ 법 제4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양도자 및 배우자 등과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998. 12. 31 항번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증여의제 과세대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998. 12. 28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1640,1996.05.27

【질의】

납부기한이 1996. 5. 15인데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없기에 소관세무서인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였는 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받은 분납세액의 납부기한은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규정에서 적시하는 납부기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한연장 불가통지를 받았음. 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받은 분납세액은 그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천재ㆍ지변 기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에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재일46014-742,1997.03.28.

【질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은 예정신고기한(자진납부기한 1997.1.31.)까지 납부하였으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는 예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접수한 경우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회신】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 내에 납부한 경우에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를 동 기한 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소득세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재일01254-737,1992.03.25.

현행 소득세법상 납세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동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기한내에 예정신고납부하였으나 추후 그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의 오류나 탈루가 있는 때에는 동법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는 동법 제9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한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공제하는 것임.

○ 재산 46014-1568, 1994.06.13

【질의】

                     저 가 양 도

    갑 ───────────────────→ 을(형제)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해당) │
     │ │ 저
     │ │ 가
     │ │ 양
     │ │ 도

     ↓ 증여세법 제34조에 해당 ↓

      ────────────────────→ 병(부)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상속세법시행령 제42조에 해당하는 지가로 양도하였으며, 을은 병에게 다시 6개월 이내에 저가양도 하였을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신】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규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범위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재일46014-863,1999.05.06

1.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외 증여받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이를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