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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주주의 주식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서일46014-10010생산일자 2002.01.04.
AI 요약
요지
상장주식 등의 합계액 중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100분의 1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946,1999.05.1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개인별로 각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질의 2.의 경우는 우리센터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므로 답변을 생략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재일46014-946, 1999.05.191.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 이라 함)의 합계액 중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 1인’ 이라 함)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 라 함)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된 것) 제94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2. 위 1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양도한 자는 그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질의내용

[회 신]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다음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는 것임.

가. 주민등록등본

나. 당해 주식 등의 매입에 관한 계약서 부본 및 매도에 관한 계약서 부본과 당해 주식등의 명의 변경에 관한 서류

다. 양도비명세서(증권거래세 영수증 사본 등)

1. 질의내용 요약

1. 3/100 이상의 공개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1998. 5월경 주식을 매수 하였다가 1999. 3월 양도한 경우 20/100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및 위의 시기에 특수관계인 중 손실 및 이익을 본 자들에 대하여 합산하지 아니하고 이익을 본 자에게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지 여부

2. 대주주의 주식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의 입법취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의 구법:1998.12.28 법률 제5580호, 개정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 2. 생략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신설)

이하 생략

소득세법 부 칙 (1998. 12. 28 법률 제5580호)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의 세율】의 구법:1998.12.28 법률 제5580호, 개정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 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 3. 생략

4. 제9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1998. 12. 28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대주주의 범위】의 구법:1998.12.31 개정

① ~ ③ 생략

④ 법 제94조 제3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이 장에서 “유가증권시장” 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이 장에서 “주권상장법인” 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 이라 한다)의 합계액 중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 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 라 한다)가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1 이상(유가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을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을 말한다. 이 경우 제158조 제1항 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 (1998. 12. 31 신설)

이하생략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 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 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946,1999.05.19

1.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 이라 함)의 합계액 중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 1인’ 이라 함)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 라 함)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된 것) 제94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위 1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양도한 자는 그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다음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는 것임.

가. 주민등록등본

나. 당해 주식 등의 매입에 관한 계약서 부본 및 매도에 관한 계약서 부본과 당해 주식등의 명의 변경에 관한 서류

다. 양도비명세서(증권거래세 영수증 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