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비상장주식을 1998년도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의 세율을 적용시 중소기업의 판정기준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1988년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 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 3 생략
4.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100분의10)
② ~ ④ 생략
○ 소득세법 제70조 【세 율】1991년
① ② 생략
③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 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 4 생략
5.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100분의10)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2 【중소기업의 범위 등】1999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999.12.31 신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② 생략
○ 부 칙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 제7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 ④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비상장 주식등″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20/100(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 10/10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여기서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