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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시기 및 당해 토지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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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의 취득시기 및 당해 토지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
서일46014-10091생산일자 2002.01.21.
AI 요약
요지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목적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하는 날을 취득시기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 46014 - 1605 (1999. 8. 25), 재일 46014 - 519, (1999. 3. 16) 재일 46014 - 2850, (1995. 10. 31) 재일 01254 - 1962 ,(1992. 7. 29)]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일46014-1605, 1999.08.25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로부터 상가(집합건물)를 취득한 경우로서 건물의 등기접수일은 1991.2.19일 이며, 토지의 토지대장 등재일은 1992.12.11일인 경우에 있어 토지의 취득시기 및 당해토지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2000. 12. 29 개정)

가. 토 지 (1995. 12. 29 개정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부칙)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③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 46014 - 1605 (1999. 8. 25)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 재일 46014 - 519 (1999. 3. 16)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신을 취득하는 경우의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며,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임.

○ 재일 46014 - 2850 (1995. 10. 31)

본인은 ○○도 ○○시 ○○구에 소재하는 근로복지주택(57,97㎡, 18평형)을 1991. 12. 17 ○○공사로부터 분양받아 1993. 6. 30에 잔금 지불하고 1993. 7. 5에 입주, 1993. 7. 10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음.

그 후 사업시행자인 ○○공사에서는 1993. 7. 5자로 소유권보전등기를 하고, 본인으로의 명의이전은 1993. 8. 4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

이에 본인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3년간을 거주하고 동 주택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취득당시의 시점을 언제부터 기산하는지 궁금함.

즉, 양도소득세 부과 기산일은 1993. 6. 30 잔금 지불일, 1993. 7. 5 입주일, 1993. 7. 10 주민등록 이전일, 1993. 8. 4 소유권보전등기일 중 어느 것을 기준하는지.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위에서 ′건물이 완성된 날′이라 함은 당해 건물이 준공된 날을 말하여 준공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필증(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일로 하는 것이나, 다만 당해 준공일 이전에 입주한 때에는 입주한 날로 하는 것임.

○ 재일 01254 - 1962 (1992. 7. 29)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직전의 기준시가 에 의하는 것임.

또한 기준시가의 적용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 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및 제6항 →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