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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수자가 일방적으로 등기 신청한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여부
서일46014-10101생산일자 2002.01.23.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회신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06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때에는 같은법 제108조 규정에 의하여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부동산을 양도한 자가 양수자의 계약 위반으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양도신고를 할 수 없어 발생한 손실에 관한 분쟁에 대한 질의는 우리센터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므로 답변을 생략하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황)

- 1983년 단독주택 구입

- 1992년 다가구주택 신축

- 2001.12월 상기 다가구 주택(고급주택) 매매계약 체결(잔금약정일 : 2002.1.10)

- 2002.1.11일 부동산 양도신고서류중 매수자 인감증명서 불비로 인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못함

- 2002.1.15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동산 양도신고

(질의1) 양도소득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등기할 것을 매수자와 합의 하였으나 매수자가 일방적으로 등기신청한 경우 매도인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15%)를 받을 수 없는 지?

(질의2) 소득세법 제165조의 부동산 양도신고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15%)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소득세법 제105조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10%)을 받을 수 있는 지?

(질의3) 동일자(2002.1.15)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양도신고를 한 경우 소득세법 제165조의 부동산 양도신고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15%)을 받을 수 없는 지?

(질의4) 부동산대금을 완납하면 매수인에게 등기서류일체를 건네주어야 하고 등기하는데 다가구주택은 양도소득신고확인서는 필수 첨부서류도 아님으로 매수인이 매도인과의 합의를 망각하고 일방적으로 등기필했을 때 선의의 피해자인 매도인의 구제방법은?

(질의5) 만일 어떻게 해도 구제할 길이 없다면 추가로 납부하게 된 세금의 납부의무자는 누구인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65조 【부동산양도신고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양도신고” 라 한다)하여야 한다.

1. 매매 또는 교환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서에 따라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기한 내에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 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제69조 제4항 또는 제1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부동산양도신고 등】

① 부동산을 양도한 자(부동산양도신고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양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65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는 부동산을 양수한 자(부동산양도신고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도 부동산양도신고를 할 수 있다.

1. 토지대장(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기재된 것에 한한다) 및 건축물대장등본

2.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3. 부동산 보유기간중에 환지가 있었던 경우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이 있었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 증명원ㆍ잠정등급확인원 및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법 제96조 제1항 단서ㆍ동조 제2항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ㆍ동호 나목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에 관한 계약서사본. 이 경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사본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5.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한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부동산양도신고자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양도신고서의 기재사항이 불비하거나 제1항 각호의 서류가 미비된 때에도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먼저 교부한 후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소득세법 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