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현황)
- 1983년 단독주택 구입
- 1992년 다가구주택 신축
- 2001.12월 상기 다가구 주택(고급주택) 매매계약 체결(잔금약정일 : 2002.1.10)
- 2002.1.11일 부동산 양도신고서류중 매수자 인감증명서 불비로 인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못함
- 2002.1.15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동산 양도신고
(질의1) 양도소득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등기할 것을 매수자와 합의 하였으나 매수자가 일방적으로 등기신청한 경우 매도인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15%)를 받을 수 없는 지?
(질의2) 소득세법 제165조의 부동산 양도신고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15%)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소득세법 제105조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10%)을 받을 수 있는 지?
(질의3) 동일자(2002.1.15)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양도신고를 한 경우 소득세법 제165조의 부동산 양도신고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15%)을 받을 수 없는 지?
(질의4) 부동산대금을 완납하면 매수인에게 등기서류일체를 건네주어야 하고 등기하는데 다가구주택은 양도소득신고확인서는 필수 첨부서류도 아님으로 매수인이 매도인과의 합의를 망각하고 일방적으로 등기필했을 때 선의의 피해자인 매도인의 구제방법은?
(질의5) 만일 어떻게 해도 구제할 길이 없다면 추가로 납부하게 된 세금의 납부의무자는 누구인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5조 【부동산양도신고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양도신고” 라 한다)하여야 한다.
1. 매매 또는 교환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서에 따라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기한 내에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 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제69조 제4항 또는 제1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부동산양도신고 등】
① 부동산을 양도한 자(부동산양도신고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양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65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는 부동산을 양수한 자(부동산양도신고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도 부동산양도신고를 할 수 있다.
1. 토지대장(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기재된 것에 한한다) 및 건축물대장등본
2.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3. 부동산 보유기간중에 환지가 있었던 경우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이 있었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 증명원ㆍ잠정등급확인원 및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법 제96조 제1항 단서ㆍ동조 제2항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ㆍ동호 나목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에 관한 계약서사본. 이 경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사본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5.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한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부동산양도신고자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양도신고서의 기재사항이 불비하거나 제1항 각호의 서류가 미비된 때에도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먼저 교부한 후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 소득세법 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