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2001.12.27일 거래한 상장주식의 경우에 있어 매도인에게 주식의 매매대금이 2002.1.2일 입금되어 인출이 가능한바, 이 경우에 있어 상장주식이 양도시기를 상장주식이 거래된 2001.12.27일인지 아니면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수령한 2002.1.2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 46014 - 63 (2000. 3. 10)
“양도” 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 재일 46014 - 1519 (1997. 6. 23)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등록 및 개서를 한 경우에는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등록일 또는 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