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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시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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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시기 여부
서일46014-10219생산일자 2002.02.26.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재산 46014 - 63, 2000. 3. 10 및 재일 46014 - 1519, 1997. 6. 23)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재산46014-63, 2000.03.10“양도” 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2001.12.27일 거래한 상장주식의 경우에 있어 매도인에게 주식의 매매대금이 2002.1.2일 입금되어 인출이 가능한바, 이 경우에 있어 상장주식이 양도시기를 상장주식이 거래된 2001.12.27일인지 아니면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수령한 2002.1.2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 46014 - 63 (2000. 3. 10)

“양도” 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 재일 46014 - 1519 (1997. 6. 23)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등록 및 개서를 한 경우에는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등록일 또는 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