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상속받은 2주택중 1주택을 양도하는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상속받은 2주택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서일46014-10223생산일자 2002.02.26.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부(父)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부(父)의 사망으로 부(父)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개시당시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질의1)(질의2)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 46014 - 1214, 2000. 10. 12 및 제도 46014 - 10384, 2001. 4. 20)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질의3)(질의4)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 46014 - 478,2000. 4. 19 및 재일 46014 -1695, 1997. 7. 11 및 재산 46014 -44, 2001. 1. 8)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5) 자금출처조사는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증여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재산을 취득한 자의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재산46014-1214, 2000.10.12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부의 사망으로 부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이는 상속개시당시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황)

1997년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보유한 2주택을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피상속인 취득일: 87년)은 배우자가 1주택(피상속인 취득일: 93년 취득)은 동일세대원 아들이 취득하였음.

(질의1)

상속받은 2주택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질의2)

상속받은 2주택 보유상태에서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3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 득세 과세 여부 및 3주택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질의3)

- 피상속인 사망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자녀(주택 양도당시 : 30세)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질의4)

별도 세대를 형성한 자녀(주택구입당시 : 30세)가 1주택을 구입한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질의5)

30세 자녀(딸)가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이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 46014 - 1214 (2000. 10. 1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부의 사망으로 부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이는 상속개시당시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제도 46014 - 10384 (2001. 4. 20)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규정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피상속인이 소유한 주택을 피상속인의 세대가 아닌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1주택(무주택세대 포함)을 소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 재산 46014 - 478 (2000. 4. 19)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판정시 양도하는 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은 상속개시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하는 것임.

○ 재일 46014 - 1695 (1997. 7. 11)

1주택을 소유한 자가 다른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무주택자와 혼인하면서 분가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한 후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이 3년 이상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 재산 46014 - 44 (2001. 1. 8)

국내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1주택(이하 “종전주택” 이라 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주택에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