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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자간에 부담부증여할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계산방식 여부
서일46014-10230생산일자 2002.02.26.
AI 요약
요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ㆍ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증여가액 및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은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 46014 - 1306, 1999. 7. 5 및 재삼 46014 - 1341, 1999. 7. 9 및 재삼 46014 - 2187, 1998. 11. 11)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일46014-1306, 1999.07.05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ㆍ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2. 위 1의 경우 증여가액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황)

2001.9.1 증여자의 실지취득가액 7억(기준시가는 5억)

2002.2.1 채무부담액 5억

2002.3.1 증여재산가액 5억

(질의)

부자간에 상기의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할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계산방식이 다음의 방법중 어느 방법을 적용하는지에 대한 질의

(갑설)

증여자는 양도소득세 해당없고 수증자는 2억원에 대한 증여세가 해당된다.

(취득가액 7억 - 양도가액 5억 = 양도차손 2억)

- 이유 : 양도자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하여야 하고 양도차손 발생액은 증여의제에 해당하기 때문임

(을설)

증여자는 양도소득세 수증자는 증여세 모두 해당 없다.

- 이유 : 증여세는 증여당시의 가액에서 채무인수액은 공제하여 과세하고, 부담부증여시 양도세액계산은 산출세액에 증여재산에서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기 때문임.

【양도가액 5억 - 취득가액 7억 = △ 2억 (양도차손)

             채무부담액 5억

△2억 × ─ ─ ─ ─ ─ ─ ─ = 양도소득세 “ 0 ” 】

             증여재산가액5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 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법 제88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법 제96조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 46014 - 1306 (1997. 7. 5)

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ㆍ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위 1의 경우 증여가액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 재삼 46014 - 1341 (1997. 7. 9)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계약서에 기재한 금액의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없는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같은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재삼 46014 - 2187 (1997.11.1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수증자의 채무를 담보하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와는 관련이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