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현황)
- 1999.8.3일 배우자 명의의 ○○시 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약 7개월) 임차하던 중에 또 다시 2001.1.31일 재 전입하여 질의일 현재까지 거주함.(배우자 명의의 주택 이외의 주택은 없음)
- 본인은 ○○시에 있는 직장에 취직하게 되어 본인만 일시퇴거하여 단독세대를 형성후 질의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근무하고 있음.
(질의)
상기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 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 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광역시의 읍ㆍ면지역과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 소득세법기본통칙 89-10 【전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유요건배제】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부터 기산하며 취득한 날부터 동조 동항 동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 46014 - 1050 (1997. 4. 24)
근무상의 형편으로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아니하는 ‘1년이상 거주’요건은 양도당시 세대전원이 1년이상 거주한 것을 말하며,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원중 일부거주하지 아니한 기간도 포함됨
【질의】
본인은 ○○도 ○○시 ○○읍에 주민등록상 1995. 3. 29부터 거주하다 인사명령으로 인하여 1996. 3. 8부터 세대전원이 ○○도 ○○시에 이사하여 거주하고 있음.
거주지가 ○○시라서 굳이 기존의 주택을 소유하여 분양당시 은행융자 및 국민주택융자금의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서 소유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매도할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럴 경우에 ○○세무서에 문의해 본 결과, “세법이 바뀌어서 과세 대상임”을 확인하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아래와 같이 질의.
가. 현행세법상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여야 비과세 대상이므로 본인을 제외하고 처와 자를 기존의 아파트에서 다시 거주하게 하고 주민등록상의 1년(누계)이 지난후 매매하였을 경우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나. 주민등록법상에는 1995. 3. 29부터 거주한 사실이 되나, 실제는 1994. 12. 31부터 거주하였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관리비 선수금 영수증 및 관리비 납부확인서 및 이를 증명하는 관리사무소장, 통장, 반장의 거주사실 확인원을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사실로 인정하여 비과세로 처리하여 주는지.
본인과 같은 경우 6년여 동안 수도권에서 근무하다 순환보직의 원칙상 인사명령으로 부득이 ○○시에 전세아파트를 구하여 전 가족이 이사와서 전입신고를 하였고, 기존의 아파트를 부동산에 매도요청을 해 놓고 있음.
【회신】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그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후에 근무상의 형편으로 그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 재일 46014 - 1871 (1998. 9. 26)
직장근무지와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에 있는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던 1세대가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종전의 거주지와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함)ㆍ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 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 재일 46014 - 804 (1998. 5. 9)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ㆍ근무상의 형편ㆍ질병의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함)ㆍ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 재일 46014 - 1213 (1995. 5. 19)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한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득이한 사유”는 당해주택의 소유자 뿐 아니라 세대원이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