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분배받은 농지의 거래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장기할부조건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2000. 4. 3 제목개정)
① 삭 제 (2000. 4. 3)
② 삭 제 (1996. 3. 30)
③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 이라 함은 법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2000. 4. 30 개정)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1999. 5. 7 개정)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 제7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③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도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구) 소득세법 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1974.12.24 법률 제2705호)
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한 날로 한다.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1982.12.31 개정)(대통령령 제10977호)
①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2. 법 제51조 6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의 경우에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
○ 소득세법시행령 부 칙 (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 제3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 제53조 제1항 제2항 …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시기가 도래한 분을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심91서1290 (1991. 9. 11)
【결정요지】
○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이 중도금지급일인 76. 3. 2인지 잔금공탁일(잔금청산일)인 89. 11. 28인지 아니면 대법원 확정판결일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먼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이 되는『양도』행위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90. 2. 22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그 다음 날인 90. 2. 23(원인일도 동일자임) 여러사람 명의로 다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시기는 90. 2. 23이라고 하겠으며,
○ 또한, 취득시기는 양도시의 관계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동지 재산1264-2679, 84.8.20)이므로 이 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그러하다면 이 건의 잔금청산일은 청구인이 잔금 82,000,000원을 공탁한 날인 89. 11. 28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양도시기는 90. 2. 23로 보면서 그 취득시기는 76년 시행된 법령을 적용, 중도금지급일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 부분은 경정해야 한다.
○ 재산 1264 - 2679 (1984. 8. 20)
1982.12.31.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1983.1.1.이후에 양도한 경우의 동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인 것이며, 계약금 등을 지정된 일시에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추가로 부담하는 연체료는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할부 또는 연불조건 취득인지의 여부는 매매계약서등에 의거 비용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소득1264-3207 (1983. 9. 17)
1982.12.31. 이전에 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구 소득세법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인 것이며 취득금액은 실제 지급총액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취득가액에 양도소득특별공제율과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곱한 금액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