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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거래가 장기할부조건의 범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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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지의 거래가 장기할부조건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일46014-10263생산일자 2002.03.04.
AI 요약
요지
1982.12.31. 이전에 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일부를 영수한 날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소득 1264 - 3207, 1983. 9. 17)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1264-3207, 1983.09.171982.12.31. 이전에 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인 것이며, 취득금액은 실제 지급총액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취득가액에 양도소득특별공제율과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곱한 금액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분배받은 농지의 거래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장기할부조건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2000. 4. 3 제목개정)

① 삭 제 (2000. 4. 3)

② 삭 제 (1996. 3. 30)

③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 이라 함은 법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2000. 4. 30 개정)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1999. 5. 7 개정)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 제7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③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도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구) 소득세법 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1974.12.24 법률 제2705호)

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한 날로 한다.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1982.12.31 개정)(대통령령 제10977호)

①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2. 법 제51조 6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의 경우에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

소득세법시행령 부 칙 (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 제3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 제53조 제1항 제2항 …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시기가 도래한 분을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심91서1290 (1991. 9. 11)

【결정요지】

○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이 중도금지급일인 76. 3. 2인지 잔금공탁일(잔금청산일)인 89. 11. 28인지 아니면 대법원 확정판결일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먼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이 되는『양도』행위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90. 2. 22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그 다음 날인 90. 2. 23(원인일도 동일자임) 여러사람 명의로 다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시기는 90. 2. 23이라고 하겠으며,

○ 또한, 취득시기는 양도시의 관계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동지 재산1264-2679, 84.8.20)이므로 이 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그러하다면 이 건의 잔금청산일은 청구인이 잔금 82,000,000원을 공탁한 날인 89. 11. 28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양도시기는 90. 2. 23로 보면서 그 취득시기는 76년 시행된 법령을 적용, 중도금지급일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 부분은 경정해야 한다.

○ 재산 1264 - 2679 (1984. 8. 20)

1982.12.31.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1983.1.1.이후에 양도한 경우의 동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인 것이며, 계약금 등을 지정된 일시에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추가로 부담하는 연체료는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할부 또는 연불조건 취득인지의 여부는 매매계약서등에 의거 비용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소득1264-3207 (1983. 9. 17)

1982.12.31. 이전에 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구 소득세법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인 것이며 취득금액은 실제 지급총액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취득가액에 양도소득특별공제율과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곱한 금액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