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주택보유 현황】
□ 현 거주주택(○○구 ○○도 소재 아파트 - 고급주택 아님)
- 계약일 : 95. 5. 17.
- 잔금지금/입주일 : 96.4월
- 아파트 등기일 : 97.10월
□ 부 사망 주택상속(○○도 ○○시 소재 농가주택)
- 사망일 : 95. 9. 10.
- 주택상속등기일 : 97. 2. 28.
□ 등기전 상태의 입주예정 청약 아파트(○○구 ○○동 소재 아파트)
- 청약일 : 2000. 6월
- 입주예정일 : 2002. 6월
(질의1)
현 거주주택 매각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질의2)
등기전 상태의 입주예정 청약아파트를 먼저 매각하고 추후 현 거주주택을 매각할 경우, 현 거주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 46014 - 336 (1998. 10. 30)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2주택 이상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위에 따른 1주택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재산 46014 - 1087 (2000. 9. 6)
1.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이하 “종전주택” 이라 함)를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상속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종전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위의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2. 상기 1의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다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1998. 4. 1 이후 양도분은 2년 이내)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종전주택이 법원의 경매로 1년 이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재산 46014 - 976 (2000. 8. 8)
국내에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3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