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현황)
86 95 98 2002.3 2002.4
상속개시일 A주택양도 C주택취득(아파트) C주택양도(아파트) B주택 양도
주○○(을)가 취득 주○○(을)가 양도 (단독)
- 86년 본인 주○○의 부친 작고
- 86년도 부친 작고당시 부친소유의 A주택과 B주택 존재
- 부친의 주택보유기간은 A주택보다 B주택을 장기보유
- 상속인 및 상속지분 갑(주○○의 모친) 3/8
을(주○○ 본인) 3/8
병(주○○의 제) 2/8
- 86년도에 상기 A주택 및 B주택에 대하여 상속인 갑, 을, 병 지분등기
- 71년도까지는 부친과 갑, 을은 B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으나 71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부친과 갑, 을, 병은 B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음
- 갑과 을은 A주택에서 거주하다가 A주택 양도후에는 C주택에서 거주
- 호주승계인은 주○○ 본인임
- 상속개시당시(86년도) 주○○(을)는 작고하신 부친과 생계를 같이한 1세대를 구성하였음.
- 질의일 현재 상속인 갑과 병은 상속받은 B주택외에는 소유주택이 없음
○ (질의1) 주○○(을)가 2002.3월 C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질의2) 2002.4월에 상속받은 B주택을 양도할 경우 “갑” “을” “병”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7. 12. 31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 12. 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 12. 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995. 12. 30 개정)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승계인
3. 최연장자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대법97누13306 (1998. 7. 10)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5. 27 대통령령 제13896호로 개정되어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5조는 그 제14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보되,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호주승계인, 최연장자 순으로 당해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규정은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위 전문개정시 제15조 제14항이 옮겨간 조항)과는 달리 그 적용대상을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상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물론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재일 46014 - 848 (1997.04.09)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하여 판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