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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특약부조건으로 토지를 매입할 경우 취득시기 여부
서일46014-10293생산일자 2002.03.12.
AI 요약
요지
토지를 환매특약부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매매대금의 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ㆍ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이 완성ㆍ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일46014-1056(1997.04.30)호와 재일46014-2297(1997.09.27)호 및 재일46014-2023(1994.07.22)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일46014-1056, 1997.04.301) 대지 조성공사 중에 있는 토지를 환매특약부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매매대금의 청산일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다만,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거나 사용수익한 경우에는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함.2) 이때 계약서상 별도의 조건에 의하여 계약당시의 부동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추가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본인은 ○○공사로부터 ○○동 소재 토지 000㎡를 환매특약부 조건으로 할부 취득한 바 있습니다.

<계약내용>

환매기간 : 1991.9.16 ~ 1996.9.16

할부계약내용

1991.9.16 : 토지매매계약 및 계약금 납부

1991.12.16 : 1차 할부금납부일

1992. 3.16 : 2차 할부금납부일

1992. 6.16 : 3차 할부금납부일

1992. 9.16 : 4차 할부금납부일

1992.12.16 : 5차 할부금납부일

1993. 3.16 : 할부잔금 납부일

【질 의】

이 경우 2002.5월 경우 상기 토지를 양도하고자 하는데 그 취득시기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4 ~ 6 생략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2000. 4. 3 제목개정)

① 삭 제 (2000. 4. 3) ② 삭 제 (1996. 3. 30)

③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 이라 함은 법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2001. 4. 30 개정)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1999. 5. 7 개정)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2000. 4. 3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 제7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① ~ ② 생략

③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도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생략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1994.12.22 전면개정전)

①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82. 12. 31 개정)

1 ~ 2 생략

3. 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1993. 12. 31 개정)

4 ~ 5 생략

② ~ ⑤ 생략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1994.12.22전면 개정전)

법 제51조 제6항 및 제7항에서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상품ㆍ제품 또는 생산품의 판매, 자산의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의 소유권 이전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건설ㆍ제조 및 용역의 제공으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ㆍ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993. 12. 31 개정)

1.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대금 또는 수입금액을 수입하는 것 (1993. 12. 31 개정)

2.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부동산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것 (1993. 12. 31 개정)

○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 제11조 【할부ㆍ연불판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57조 제4항 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108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상품ㆍ제품 또는 생산품의 판매, 자산의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 소유권이전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 건설ㆍ제조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그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시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1993.12.31 개정전)

①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82. 12. 31 개정)

1 ~ 2 생략

3. 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1988.12.31 개정)

4 ~ 5 생략

② ~ ⑤ 생략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할부 및 연불의 범위】(1993.12.31개정전)

① 생략

② 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부 양도 또는 연불조건부 건설ㆍ제조 및 용역의 제공은 할부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의 소유권이전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또는 건설ㆍ제조 및 용역의 제공으로서 개별약관에 의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ㆍ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대금 또는 수입금액을 받는것

2.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것 (1993.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1056,1997.04.30

1) 대지 조성공사 중에 있는 토지를 환매특약부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매매대금의 청산일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다만,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거나 사용수익한 경우에는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함.

2) 이때 계약서상 별도의 조건에 의하여 계약당시의 부동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추가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 재일46014-2297,1997.09.27

1. 대지의 조성공사중에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중 그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 12. 31 이전이고 대금청산일 이전에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구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3. 12. 31 대통령령 14083호) 제11조 규정에 따라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2. 다만 위 1.에 따라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첫회부불금지급일 또는 잔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재일46014-2023,1994.07.22

1. 소유부동산을 민법 규정에 의한 “환매” 조건부로 유상 양도하고 환매권을 보류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 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환매계약에 따른 환매기간내에 환매권을 행사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