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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을 아내에게 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여부
서일46014-10312생산일자 2002.03.13.
AI 요약
요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391, 1999.2.26)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일46014-391, 1999.02.26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령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1주택을 아내에게 증여한 후 아내(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하여는 남편이 소유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아내가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391 (1999.02.26)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령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