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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하여 채권자에게 주식이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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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무불이행하여 채권자에게 주식이 양도된 경우 양도시기 여부
서일46014-10429생산일자 2002.04.01.
AI 요약
요지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410,2000.04.03 및 법인46012-1046,2000.04.27)을 참고하시고,질의 2. 및 3.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316,1997.05.27 및 소비46430-329,2000.09.14)을 참고하시기 바라며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약정내용 등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입니다.※ 재산46014-410, 2000.04.03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채무자 A가 채권자 B에게 소유하고 있던 등록법인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하면서 당해 차입금을 기일내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 B는 담보제공된 채무자 A소유의 주식을 임의처분하여 채권을 변제받기로 약정한 후

- 상환기일까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식이 채권자 B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고되어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완료 되었음.

( 아 래 )

- 차입일자 :200. 1.7 - 원리금 상환일 : 2002. 2. 7

- 채권자 B명의의 증권계좌로 입고된 일자 : 2002. 2. 8(입고와 동시 명의개서)

- 2002. 2. 8 협회중개시장의 종가 : 7,000원

- 채권자 B가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처분한 평균가액 : 6,500원

- 채권자 B가 담보주식을 처분한 기간 : 2002. 2. 8 ~ 2002. 3. 15

이 경우

1. 채무자 A의 주식양도시기는 언제인지?

2.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주당 양도가액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3. 채권자 B의 계좌에 입고시 양도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생략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 2. 생략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 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생략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 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 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0. 12. 29 개정)

이하 생략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 의】

① ~ ② 생략

③ 이 법에서 “양도” 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410,2000.04.03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1046,2000.04.27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출자지분이 당해 채무를 진 법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대물변제에 따라 채권법인 명의로 개서된 경우 당해 출자지분의 양도시기는 그 명의개서 접수일이 되는 것임.

재일46014-1316,1997.05.27

○○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협회등록법인의 주식 포함)을 양도하는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것임.

○ 소비46430-329,2000.09.14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주권의 양도라 함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한 명의개서 행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