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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2주택자가 멸실주택 외에 다른 주택양도시 비과세여부
서일46014-10478생산일자 2002.04.13.
AI 요약
요지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을 3년 에서 1년 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 - 10180(2002.2.8), 재산12645-900(1984.3.1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일46014-10180, 2002.02.08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을 “3년” 에서 “1년” 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황)

- 1999.7.21 : A주택 취득

- 1999.7.22 : B주택 취득

- 2000년도 : B주택 재건축으로 멸실

- 2002. 3 : A주택 양도(양도일 현재 B주택 재건축 공사중)

(양도일 현재 남편이 재경부 직원으로 해외파견 근무로 인하여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음)

(질의)

상기의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3조 【거주자 판정의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1세대 2주택자가 멸실주택 외에 다른 주택양도시 비과세여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3년” 을 “1년” 으로 본다. (1998. 12. 31 신설)

1.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공매 또는 경매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공매 또는 경매의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등을 말한다)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1998. 12. 31 신설)

2.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1998. 12. 31 신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일46014-10180,2002.02.08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을 “3년” 에서 “1년” 으로 보는 것임.

○ 재산1264.5-900, 1984.3.12.

2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중 1주택을 헐어버리고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나머지 1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