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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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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서일46014-10499생산일자 2002.04.17.
AI 요약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 46014 - 1813(1999.10.13), 재일46014-1176(1999.6.16), 재산46014-108(2000.9.6)】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46014-1813, 1999.10.13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황)

- 1995. 10. 30 : A주택 취득

- 2000. 7. 4 : 상속주택 취득(피상속인은 사망당시 1주택만 보유하였음)

- 2001. 3. 7 : A주택 양도

- 2001. 3. 31 : B주택 취득

- 2002. 4. 8 : 상속주택 양도

○ (질의)

2002. 4. 8일 양도한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3 【상속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1813,1999.10.13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재일46014-1176,1999.06.16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위 1의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상속주택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 재산46014-1087,2000.09.06

1.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이하 “종전주택” 이라 함)를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상속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종전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위의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2. 상기 1의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다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1998. 4. 1 이후 양도분은 2년 이내)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종전주택이 법원의 경매로 1년 이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