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현황)
- 1983.5 : A주택 취득(본인 명의)
- 2000.10 : B주택 취득(배우자 명의)
- 2001.3 : A주택 재건축으로 2001.5월 기존주택 철거
- 2002. 12 : 재건축아파트 준공예정
○ (질의)
재건축아파트의 완공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주택 및 처분 기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 3. 30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이 완료되어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함)을 받은 경우 그 검사 등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 그 검사 등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 2002.3.31일 이후 “1년” 으로 변경
○ 재일46014-2032, 1996.9.5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동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재건축주택이 완공된 후 그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 1세대2주택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