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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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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서일46014-10571생산일자 2002.04.30.
AI 요약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산46014-1813,1999.10.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46014-1813, 1999.10.13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위의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상태에서 부친이 소유하던 1주택을 1993.3월 상속을 받았으며 1995.3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었음.

- 1997.7월 또다른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2001.6월 처분(양도소득세 납부)하여 현재는 상속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 보유자임.

(질의)

위의 상속주택 및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7. 12. 31 개정)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1813, 1999.10.13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위의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