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2001.12월말 이전에 민간인이 신축한 아파트 3세대를 구입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하였다가 3년 이내에 매도하였을 때, 현행 세법상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얼마인지.
2. 위 아파트가 새로운 기준시가를 고시한 2002.4.4부터는 어떤 기준시가의 적용을 받게 되는지
3. 위와 같이 아파트를 구입하였다가 매도하였을 때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 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999. 12. 28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다음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자산 (2001. 12. 31 개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2001. 12. 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6
3. 미등기양도자산 (2001. 12. 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55조 【세 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 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4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8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3. 생략
4.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특정자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 자산” 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 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 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주택의 경우 포함)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직전의 기준시가 에 의하는 것임.
3. 또한 기준시가의 적용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