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법정이혼 후 본인소유의 아파트를 양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정이혼 후 본인소유의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서일46014-10624생산일자 2002.05.14.
AI 요약
요지
이혼하여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양도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일46014-270(1995.02.0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일46014-270, 1995.02.06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녀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따른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2. 이혼하여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양도일 현재 위 “1” 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상기의 내용은 현행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참고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 3년 이상 보유한 후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 ⇒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규정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1. 법률상으로는 부부이나 사실상 25전부터 별거상태임

2. 각각의 명의로 12년 전부터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본인 : 32평형 아파트1채, 남편 : 농가주택 1채)

【질 의】

법정이혼후 본인소유의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4. 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995. 12. 30 개정)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③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⑦ 법 제89조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 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 10배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1996. 12. 30 단서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270,1995.02.06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녀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따른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2. 이혼하여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양도일 현재 위 “1” 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상기의 내용은 현행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참고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 3년 이상 보유한 후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 ⇒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