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1. 본인은 개인사업자로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중소제조업으로 ○○시 ○○공단에 1991년도에 입주하면서 인근 마을에 사원의 기숙사용으로 소형아파트 전용면적 49.71㎡의 규모 3채를 사업자 명의로 분양받아 회사의 사업용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여 지금까지 기숙사 용도로 사용함.
2. 본인의 개인 주거용 주택이 1채 있음.
【질 의】
이 경우 사원기숙사용 아파트는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본인 거주용 주택 매각시 1세대1주택 양도로 비과세 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4.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46070-346,1995.09.04
사업주가 종업원의 기거를 위하여 취득한 주택을 사업용 자산으로 계상하고 종업원에게 임대하거나, 사업용 자산으로 계상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종업원에게 임대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판정시 종업원 임대용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원임대주택을 기업체의 자격으로 분양받은 주택이 그 업체의 사업용자산으로 장부에 계상되고 사용인의 주거에 실제로 사용되고 있음이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 결과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사원임대주택” 은 거주자의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