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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을 근린시설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주택으로 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서일46014-10764생산일자 2002.06.04.
AI 요약
요지
주택을 주택 외의 건물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재산46014-1487(2000.12.1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46014-1487, 2000.12.14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2.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을 주택 외의 건물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본인은 1세대1주택 보유자로서 대지120평 건평 64평 지하1층 지상2층 슬라브 주택으로 약 20년간 살다가 그 후 근린시설로 변경하여 식당으로 2년반동안 대여하였다가 2001년 12월 말경 다시 주택으로 변경하였음.

【질 의】

이 경우 지금 이주택을 매도 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4. 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1487,2000.12.14

【질의】

본인은 1985년 주택을 구입하여 사정상 본인이 거주하지 못하고 전세를 주었음. 세입자가 세들어 살면서 본인 동의하에 공부상 근린생활로 용도변경하여(1998. 1. 변경) 1999년 10월까지 식당을 운영해 오다 사업이 잘되지 않아 폐업을 하고 다시 공부상 주택으로 변경(2000. 11. 27 변경)하였음.

지금 양도를 하려고 하는데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을 주택 외의 건물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