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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주주지분율을 따질 때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실질적인 지분율로 판정 여부
서일46014-10784생산일자 2002.06.07.
AI 요약
요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과 기 질의회신(재법인46012-165,2001.09.24 및 재재산 46014-39,2002.02.1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특수관계 및 명의신탁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재법인46012-165, 2001.09.24귀 질의의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거주자 A는 주변의 여러사람과 상장법인의 주식투자를 하고자 하였으나 해당법인과 중개회사에서 여러사람 명의의 배정은 사정상 곤란하다는 이유로 A가 대표자로 되어 수명의 투자자금을 송금받아 투자를 하고 그에 대한 해당주식을 A명의로 배정받았음.

- 배정받은 후 일정기간이 지나 투자했던 사람들의 요구에 의하여 2001년 한해동안 부분적으로 주식을 매도하였고 해당 매도대금은 각자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A도 자신의 주식모두를 매도하였음.

- 그러나 A명의로 투자한 주식의 비율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바, 주식취득 당시 A의 계좌에는 자금을 송금받았던 거래내역이 나타나고 또한 그 당시 투자했던 사람들로부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질의사항)

1. 한사람이 여러사람들의 자금을 합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대주주 지분율을 따질 때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형식적인 주주명부와는 달리 실질적인 지분율로 판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1.에서 대주주로 본다면 소득세신고시 실질적인 양도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신고를 구분하여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대주주의 범위】(2000. 12. 29 제목개정)

① ~ ③ 생략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 라 한다)를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 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 주주” 라 한다)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998. 12. 28 신설)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법인46012-165,2001.09.24

【질의】

개인이 법인명의의 증권계좌를 차명하여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자인 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귀속자인 개인에게 과세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함.

○ 재재산46014-39,2002.02.15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의자로 명의개서를 한 날에 그 주식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이 경우 주식의 가액은 동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므로 당해 주식이 최대주주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