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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양도신고에 따른 15%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0969생산일자 2002.07.26.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한 때에는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의 세액납부에 관한 안내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재산46014-382 (1998.12.15) 재산46014-10026 (2002.2.28)】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재산46014-382, 1998.12.15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한 때에는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의 세액납부에 관한 안내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 황】

- 토지수용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주)○○과 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 함

ㆍ매매계약일 : 2001.10.12

ㆍ부동산양도신고일 : 2002.6.27

ㆍ잔금지급 예정일 : 2003.3.31

【질 의】

1. 2002.6.27일 부동산양도신고에 따른 15%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토지수용에 따른 감면 여부

3. 양도세 납부는 2003년 3월말에 잔금수령후 5월말까지 납부하면 몇 %를 공제 받을 수 있는 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165조 【부동산양도 신고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양도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ㆍ농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와 거래대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단서개정)

1. 매매 또는 교환 (1998. 12. 28 개정)

② ~ ③ 생략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서에 따라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기한내에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 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제69조 제4항 또는 제1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이하 생략

소득세법 부 칙 (2001. 12. 31 법률 제655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3항ㆍ제25조 제1항ㆍ제51조의 3 제4항 및 제81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156조의 2, 제164조의 2 제1항 및 제165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소득세법 부 칙 (2001. 12. 31 법률 제6557호)제1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① 생략

② 제16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분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1. 12. 29 개정)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2. 도시재개발에 의한 재개발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재개발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3.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2001. 12. 29 법률 제6538호)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생략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2001. 12. 29 법률 제6538호)제25조 【이월과세 및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생략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 제35조 내지 제38조, 제42조, 제43조, 제46조의 2, 제48조, 제50조, 제51조, 제55조의 2 제3항, 제56조, 제60조, 제61조, 제63조의 2, 제69조 내지 제71조, 제77조 내지 제81조, 제82조 내지 제85조, 제97조 및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에 관한 감면ㆍ이월과세ㆍ과세이연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46014-382 (1998.12.15)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한 때에는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의 세액납부에 관한 안내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함.

○ 재산46014-10026 (2002.2.28)

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시기는 동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참고

o 2002. 1. 1~2003. 12. 31까지 기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는 토지 등은

-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며

-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수령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o 또한, 상기 감면세액의 한도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까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