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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주택자로 1주택이 재건축인 중에 나머지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서일46014-11006생산일자 2002.08.02.
AI 요약
요지
2주택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추진 중인 주택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제도46014-12001(2001.07.0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46014-12001, 2001.07.09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그 재건축 추진중인 주택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1. A아파트 : 1992. 12. 5 45평형 아파트 매입(소유자 : 남편)

2. B아파트 : 1994.11.21 소유권이전등기( 대위원인: 1983.10.2, 소유자 : 처)

B아파트 재건축 진행내역

- 2000.10.13 사업계획승인 - 2001. 6.15 신탁이전

- 2001. 10월 : 착공예정 - 2004. 10월 : 사용승인 예정

3. 이주비 잔금수령 2001.3.9

【질 의】

A아파트를 2001. 9. 10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4. 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4-12001,2001.07.09

【질의】

1. 본인의 남편의 소유로 1992. 9경에 A아파트(88㎡, 국민주택규모 이하)를 분양받아 1994. 9. 등기완료하여 불가피한 상황에서 전세준 후에 입주하여 살고 있던 중에 생활이 어려워 A아파트를 매도할 계획에 있음.

2. 본인의 소유인 B아파트(47㎡, 국민주택규모 이하)를 1996. 8에 매수 및 등기한 후 보유중에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해 주택건설사업계획에 의거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이주가 완료상태에 있음.

(질의)

이런 경우 A아파트를 매도시에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신】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그 재건축 추진중인 주택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재산46014-20,2001.01.04

【질의】

무주택 세대주로써 1996년도에 A아파트를 구입 보유한 상태에서 1999년 5월에 B아파트(2002년에 재건축예정임)를 구입하였음.

현재 1가구 2주택 상태에서 1세대1주택으로 환원된 시점은 언제가 되는지. (인가일, 철거일등)

【회신】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