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현 황】
1990.2.22 : 임대용건물 신축후 임대
1998.11.10 : 배우자에게 부담부 증여(임차보증금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
2002.5.15 : 임대용건물 양도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취득시기를 당초 배우자의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양도소득세 세액계산하여 신고ㆍ납부하였음)
2002.7.18 : 1998.11.10일 배우자에게 부담부 증여한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고고지를 받음.
【질 의】
① 상기와 같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당초 배우자의 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차익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또 다시 수증 당시의 부담부 증여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지에 대한 질의
②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당시에 납부한 증여세 필요경비 공제 여부
③ 증여당시 은행에서 감정 의뢰한 공인 감정기관의 감정평가 금액과 법원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동 금액을 증여당시의 증여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법 제88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법 제96조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⑧ 법 제97조 제4항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상당액은 거주자가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한다)에 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한 당해 자산가액(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법 제97조 제1항 및 제2항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1996. 12. 31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4-10108 (2001.3.20)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일은 증여 받은 날이 되는 것임.
○ 제도46013-10070 (2001.3.14)
1. 경매절차 진행중인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2. 또한,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채무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후 5년 이내에 수증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 부분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당시 같은조 제1항 각목의 1의 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 재산46014-1445 (2000.12.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증자가 되는 것이나, 취득가액의 계산은 전소유자인 배우자의 취득가액과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 재재산46014-146 (1999.5.1)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에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평가목적(예 : 일반거래목적, 담보목적, 보상목적 등)에 따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에 포함되는 것임.
○ 재삼 46014 - 1341 (1999. 7. 9)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계약서에 기재한 금액의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없는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같은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재삼 46014 - 2187 (1998. 11. 1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