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① 재건축결정된 아파트의 경우 부동산으로 보는 시기와 입주권으로 보는 시기
②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분양권과는 같은 뜻인가?
③ 1세대2주택 소유자가 1주택은 관리처분이 끝난 재건축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하나 소유하고 있다면 이는 1세대2주택으로 보는지 아니면 1세대1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④ 분양권이라 함은 재건축조합원에게 해당되는 말인지 아니면 재건축조합원에게는 해당되는 말이 아닌지에 대한 질의
⑤ 재건축중인 아파트의 양도자산의 구분은 기준은 사업승인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94-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예시】
영 제157조 제3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라 함은 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당첨권 등)
2. 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3.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상환채권
4.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20 (2001.1.4)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 재일01254-313 (1991.2.4)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등의 소유자가 동 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은 아파트입주권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입주권)로 보는 시기는 도시재개발법 제41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 것임.
○ 재산46014-1069 (2000.9.5)
귀 질의의 경우, 신축중인 아파트가 가사용 승인일 이후에 양도되었다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 아닌 부동산의 양도일에 해당되는 것임.
○ 재일46014-2199 (1998.11.13)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그 재건축이 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