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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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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서일46014-11140생산일자 2002.09.02.
AI 요약
요지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에도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1149,1999.06.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일46014-1149, 1999.06.121. 소득세법 제114조의 규정에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여 같은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이하 “예정신고” 라 함)를 한 자가 그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같은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부동산의 거래가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2. 귀 질의의 경우 사실과 다른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것 등이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1999.1.4. 취득한 부동산을 2002.4.2. 양도하고 부동산양도신고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음.

2. 2002.5.1. 관할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조사가 시작된 후인 2002.5.8. 기준시가로 재신고 하였으며, 세무조사결과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이 확인되어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2002.7.31. 납부기한으로 하여 고지결정되었음.

(질의사항)

동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조사하여 경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신고한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생략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99.12.28. 개정)

③ 생략

④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001.12.31. 단서신설)

이하 생략

○ 소득세법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12.29. 개정)

1. ~5. 생략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이하 생략

○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1999.12.31. 현재)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5ㆍ12ㆍ30, 1999.9.18>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가. 제157조제3항제2호의 자산

나. 취득후 1년이내의 부동산

2.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1149,1999.06.12

1. 소득세법 제114조의 규정에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여 같은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이하 “예정신고” 라 함)를 한 자가 그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같은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부동산의 거래가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사실과 다른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것 등이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