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 중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등이 동 주식의 100분의 1 이상을 1999년도 중에 양도한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의 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의 구법:1999년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 2. 생략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신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대주주의 범위】의 구법:1999년도, 【토지등의 범위】
① ~ ③ 생략
④ 법 제94조 제3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이 장에서 “유가증권시장” 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이 장에서 “주권상장법인” 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 이라 한다)의 합계액 중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 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 라 한다)가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1 이상(유가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을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을 말한다. 이 경우 제158조 제1항 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 (1998. 12. 31 신설)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 이라 함)의 합계액 중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 1인’ 이라 함)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 라 함)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된 것) 제94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