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양도신고제도의 폐지후 부동산을 양도하고 본인이 자진신고를 하여야하는 바,
(질의사항)
1. 자진신고에 해당하는 종류
2. 자진신고 시기
3. 자진신고의 절차와 신고
4. 매입당시 보다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하락한 경우의 신고
5. 신고하는 곳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0.12.29.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2000.12.29. 신설)
2.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99.12.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 (94.12.22. 개정)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0.12.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94.12.22.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확정신고라 한다. (99.12.28. 개정)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12.29. 단서신설)
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12.31. 개정)
1.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등본
나.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다. 환지예정지증명원ㆍ잠정등급확인원 및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라.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사본. 이 경우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이하 이 조에서 “고급주택”이라 한다)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사본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마. 고급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바. 자본적지출액ㆍ양도비 등의 명세서
사. 감가상각비명세서
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73조【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99.12.31. 개정)
② 법 제110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94.12.31. 개정)
1. 제169조 각호의 서류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