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 부인과정에 의거 당초 증여자가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의 경우 법령에는 명문규정이 없으나 국세청예규에서 필요경비 또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 소견으로는 기납부한 증여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거나 당초 증여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이중과세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귀부의 고견을 듣고자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 46014 - 632 (1999.12.31)
특수관계자(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배우자는 제외)에게 과세대상 자산을 증여 후 3년 이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자가 직접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함. 이 경우 수증자가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는 배우자이월과세와 마찬가지로 필요경비로 산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