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부친소유 주택에서 부친과 함께 세대를 형성하여 거주하던 중 부친의 사망(1993.4.20) 이후 1995.5월 모친이 소유하며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 주소지를 옮겨 모친의 세대원으로 합가하여 현재까지 살고있음.
2. 부모님은 과거부터 계속하여 각각 1주택씩을 소유하여 왔고 거주도 별도로 하고있는 상황에서 부친의 사망으로 주택을 공동상속하게 되었는데 모친의 지분은 3/11이며 본인과 차남 등은 각각 2/11씩 지분상속을 하게되었음.
3. 그러던 중 2002.9월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데 대하여, 본인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 무주택 상태였고 상속지분도 소수지분이므로 상속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0. 1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 12. 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2 【부부간에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할 경우 세대의 범위】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다 부의 사망으로 당해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에도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현행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1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ㆍ비속 및 형제자매가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2. 세대원이 근무상의 사유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퇴거한 경우에도 1세대로 보는 것이며, 또한 부부는 별도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1세대로 보아 위 ″1″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