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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공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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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공제한도
서일46014-11413생산일자 2002.10.25.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의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의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구분

취득시기

양도공시지가

취득공시지가

양도차익(필요경비무시)

A토지

1990.12

10,000,000

5,000,000

5,000,000

B토지

2000.12

10,000,000

12,000,000

△2,000,000

상기 A, B토지를 2001년 10월 필지합병하여 C토지가 되었으며 2002년 9월C토지를 양도하였을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질의 2】

구분

취득시기

양도공시지가

취득공시지가

양도차익(필요경비무시)

A토지

1990.12

10,000,000

5,000,000

5,000,000

B토지

1990.12

10,000,000

12,000,000

△2,000,000

상기 A, B토지를 2001년 10월 필지합병하여 C토지가 되었으며 2002년 9월C토지를 양도하였을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 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 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것 (1994. 12. 22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2.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1994. 12. 22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15

3.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1994. 12. 22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③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1996. 12. 30 단서신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