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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3주택자가 순차적으로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서일46014-11448생산일자 2002.10.30.
AI 요약
요지
1세대가 국내에 3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순차적으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최종 1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재산46014-198(2001.02.26), 재일46014-809(1997.04.04), 재일46014-2692(1997.11.1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46014-198, 2001.02.261세대가 국내에 3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순차적으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최종 1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1. 본인은 1990.8.6 취득한 ○○아파트를 2002.8.26 양도함(11년간 거주)

2. 2001.9.20 ○○구 ○○아파트 취득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음

3. 정신장애자(동생 43세)를 돌볼 사람이 없어 2002.1.3 저의 세대에 전입하여 함께 살고 있음 (동생은 ○○시에 1주택이 있음)

【질 의】

이 경우 2002.8.26 양도한 ○○아파트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⑦ 법 제89조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 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 10배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4. 1 개정)

② ~ (17)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198,2001.02.26

1세대가 국내에 3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순차적으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최종 1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재일46014-809,1997.04.04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여 각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임.

재일46014-2692,1997.11.17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1세대” 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때 “1세대” 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직계존비손 및 형제자매)을 말하는 것임.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현행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