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현황】
1세대2주택 보유자로서 2주택 중 A아파트는 2002.8.1 재건축 사업승인을 받아 현재 이주중에 있으며 B아파트는 3년 4개월전에 매입하여 소유자가 현재까지 쭉 살고 있습니다.
【질의】
상기의 상황에서 B아파트를 매도할 경우에 재건축 사업승인된 A아파트는 세법상 주택으로 보지 않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으로 보기 때문에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비과세 판정기준 시점이 A아파트 재건축사업 승인일이 기준시점인지 아니면 A아파트 해체, 철거된 시점인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94-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예시】
영 제157조 제3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라 함은 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 등)
2. 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3.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상환채권
4.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20 (2001.1.4)
【질문】
현재 1가구 2주택 상태에서 1세대1주택으로 환원된 시점은 언제가 되는지. (인가일, 철거일등)
【회신】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 서일46014-10206(2001.09.19)
【질의】
1996년에 취득한 주택과 2000년에 취득한 주택등 2주택을 보유하던 중 1996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이 시작되어 재건축허가가 난 상태에서
1. 재건축 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나중(2000년)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재건축 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비과세받을 수 있는 시기
【회신】
1. 질의 1의 경우 기질의회신(재산 46014-20, 2001. 1. 4)을 참고하고,
2. 질의 2의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재건축주택의 취득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