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우리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2002년 9월26일 미국에 있는 ○○회사와 개인주주와 주권매매계약을 함.
- 개인주주직원그룹에 배분될 금액 2,466,808$에서 2002.9.27 확정된 부채금액(536,621$)을 차감한 금액(1,930,187$)을 구매가격으로 하되, 마감일로 주식을 판매하고 결재조건은 1년 후에 회사의 귀책사유 또는 우발채무, 계약불이행등을 차감한 금액을 매매금액으로 확정한다.
(적립금설정, 마감일시점 부채삭감, 매출실적 부진시 추가삭감 조건임)
① 2,466,808$
② 9.27 확정된 부채금액 536,621$
① - ② = 1,930,187$
우발채무 480,000$ 1년후 정산
계약불이행 350,000$ 1년후 정산
잠정금액 1,100,187$
【질 의】
개인주주직원그룹은 9.26자로 명의개서를 하였으며 매매금액이 확정이 안된 상황에서 양도세 산출을 위해 기준신고금액 산출방법 및 1년후 매매금액이 확정 후 수정신고시 양도세 신고시보다 클 금액이 나올 경우 가산세를 내야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2000. 4. 3 제목개정)
① 삭 제 (2000. 4. 3) ② 삭 제 (1996. 3. 30)
③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 이라 함은 법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2001. 4. 30 개정)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1999. 5. 7 개정)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2000. 4. 3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410,2000.04.03
【질의】
(사실관계)
1. 비상장주식 매매계약서 요약 내용
1) “갑” (국내 비상장법인)의 해당주식 전체 금액은 10,000,000원이며 상기 금액을 “을” (외국법인)은 주주에게 지불한다.
2) 1999년과 2000년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일정액을 초과시에는 1)항의 금액외에 500,000원을 주식대금으로 추가 지불한다. 미초과시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위의 계약내용대로 1999년 주식을 최초매각시에 주식대금 10,000,000원을 수령하였음.
그리고 해당 비상장법인의 올해 1999년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초과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계약내용대로 추가로 주식대금을 수령하고 양도세 및 증권거래세 등의 신고를 하고자 함(위 사항은 내년에도 적용하게 됨).
1. 세무신고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1999년에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세금도 납부하였는데 추가로 신고하여야 할 사안이 발생되었는 바,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1999년도 예정신고건과는 다르게 신규매매로 보아 다시 양도세 예정신고를 해야하는지(초과금액은 받을수도 있었고 아닐수도 있었음).
2.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수정신고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1999년 최초 양도세 예정신고 당시의 금액은 오류 또는 누락이 있었던 부분은 아님. 단지 향후 발생될 금액을 예측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실제 수령하였던 금액으로만 신고를 하였음.
【회신】
1.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2.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시점(명의개서일)까지 양도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주식양도차익 신고시의 양도가액은 명의개서일 현재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그 일정금액을 받는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수정신고하면 되는 것임. 이 경우 가산세 규정은 적용되는 것임.
【질의】
(주식매매계약서 요약)
1. 주식매매가격은 U$1,412,000을 기준으로 다음 조건에 따라 최저 U$1,262,000에서 최고 U$1,562,000까지 조정된다.
2. 계약체결일(1998. 11. 11) 이후 소유주식을 즉시 인도하며, 주식매매대금은 계약체결일 이후 3 영업일 이내에 U$512,000을 지급한다. 1차 분할금은 1998. 10. 1~1998. 12. 31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 종료후 10 영업일 이내에 U$150,000을 지급한다.
3. 주식매매대금의 2차 분할금은 당기순이익의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되며 대금지급은 각 기간에 대한 회계감사 종료후 10 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
(질의 사항)
위 사례에서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시기는.
【회신】
1.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임. 다만 대금을 청산(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부불금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같은법 제9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3. 위 2의 경우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이라 함은 양도당시 자산의 양도와 직접 관련하여 양도대금으로 양도자와 취득자가 거래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양도당시에 거래하는 금액(귀 질의의 경우 기준가격에 해당함. 이하 같음)을 정하고 양도당시 거래금액에 양도일(위 1의 경우의 양도시기를 말함. 이하 같음)이후에 발생하는 당기순이익의 결과에 따라 일정금액을 가감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양도당시 거래금액을 양도일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그 일정금액을 각각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