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사업을 위하여 공동소유 토지를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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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을 위하여 공동소유 토지를 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서일46014-11506생산일자 2002.11.12.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① 수인이 공유하는 토지를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각각 1/5지분)로 구분하여 수익하기로 약정하고(공동지분등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동업계약서는 작성 안했음),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에 있어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②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공동소유 토지의 토지소유자 각인이 1억원씩을 출자하여 상가를 신축하여 각자의 지분비율(각각 1/5지분)대로 건물등기를 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나. 유사사례
재일46014-1176(1997.5.13)
재일46014-1026(1997.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