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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의 양도시 취득가액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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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주택의 양도시 취득가액 적용여부
서일46014-11535생산일자 2002.11.18.
AI 요약
요지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재산46014-1442(2000.12.0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46014-1442, 2000.12.01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 본인명의로 주택이 1채 있고, 배우자 명의로 13평 아파트가 있음

- 자녀의 사망으로 자녀명의 20평 아파트를 본인 부부명의로 상속받음.

- 상속받은 아파트를 팔고자함

【질 의】

- 이 경우 양도가액은 분명한 가격이 있지만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시 취득가액 산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⑧ 생략

⑨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에 의한다. (2000. 12. 29 단서신설)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1442,2000.12.01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