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 본인명의로 주택이 1채 있고, 배우자 명의로 13평 아파트가 있음
- 자녀의 사망으로 자녀명의 20평 아파트를 본인 부부명의로 상속받음.
- 상속받은 아파트를 팔고자함
【질 의】
- 이 경우 양도가액은 분명한 가격이 있지만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시 취득가액 산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⑧ 생략
⑨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에 의한다. (2000. 12. 29 단서신설)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1442,2000.12.01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