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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거봉양을 위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아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1565생산일자 2002.11.22.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자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이며,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 및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709,1999.09.2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재일46014-1709, 1999.09.201.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2. 위 1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2주택을 소유한 부모님(80세와 76세)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본인 소유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거봉양을 위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③ 생략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10.1. 개정)

이하 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1709,1999.09.20

【질의】

본인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명의의 아파트가 각각 있음. 할아버지가 1998년 10월에 사망하여 그 아파트를 손자인 본인이 상속을 받았음. 이 아파트는 곧 팔 것임.

2급 장애자이신 할머니는 1999년 3월부터 본인과 함께 살고 있음. 할머니 명의의 아파트도 팔아야 하는데 이 경우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질의함.

본인에게도 아파트가 있고 모든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만3년이 경과하였음.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2. 위 1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