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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3주택 중 1주택 양도 후 2주택 상태에서 다른 1주택 양도시 비과세여부
서일46014-11599생산일자 2002.11.28.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양도소득세 관련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양도소득세 관련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7.4월 취득한 1주택(A)을 소유한 상태에서 1주택(B)을 소유한 자와 2000.9월 결혼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2001.4월 이사하여 거주목적으로 새로운 아파트(C)를 취득하여 현재거주 중.

- 위의 3주택 중 2001.11월 B주택을 양도하여 2주택 상태에서 2002.9월 A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12.28.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 3. 30 개정)

② ~ ④ 생략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0. 1 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양도소득세 관련해석(○○협의회 심의ㆍ결정사항, 제2002-5호)

■ 안건내용

1세대가 3주택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이 모두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1주택 양도(과세)후 두 번째 주택 양도시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항(비과세특례규정)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은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1안】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모두 과세 (현행예규)

【2안】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해당하면 비과세 ( 예규변경)

심의결과 : 【2안】(예규변경)

가. 새로운 예규의 적용시기

새로운 예규는 2002. 11. 23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 포함)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새로운 예규의 적용사례

- 1세대 3주택자가 2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여부

(사례) о A주택 취득 : 90. 7. 5

о B주택 취득 : 02. 5. 30

о C주택 취득 : 02. 6. 30

о B주택 선양도 : 02. 9. 30 (양도 소득세 기과세됨)

о A주택 양도 : 02. 12. 30

(문) 02.12.30 양도한 A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새로운 예규적용시) : A주택은 비과세대상임

☞ 이유 : A주택의 양도시점에서 C주택만이 존재하고 C주택 취득일로부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대체취득허용기간 내에 A주택을 양도하였다면 A주택은 비과세대상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