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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시 과소신고 소득금액 여부
서일46014-11613생산일자 2002.12.02.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과세하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소득세법 제114조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서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과세하는 것이며,이 경우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의 계산은 양도소득금액에서 확정신고한 소득금액(질의의 경우 확정신고전까지 납세자가 최종 신고한 소득금액을 말함)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99.8.30일 예정신고(예정신고 소득금액: 10,000원)한 후에 주식 취득가액의 오류로 99.9.30일 1차 감액신고(소득금액: 8,000원) 99.12.31일 2차 감액신고(소득금액: 5,000원)를 하였으나, 환급결정이 없던 중에 2002. 7. 31일 지방청조사에 의한 결정소득금액이 11,000원인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시 과소신고 소득금액은 얼마인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5조

나. 유사사례

재일46014-1329(1999.7.8)

재산1264-2494(1984.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