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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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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아파트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서일46014-11629생산일자 2002.12.02.
AI 요약
요지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므로 재건축한 주택 양도시 비과세대상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위원회 의결(제2002-5호, 2002.11.14)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002-5호, 2002.11.14A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므로 재건축한 A주택 양도시 비과세대상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황)

- 1992년 : A주택 취득

- 1997.11 : A 주택 재건축

- 2000.6 : 재건축공사기간중에 B주택 취득

- 2001.12 : 재건축아파트 완공 (A주택 → A′주택)

- 2002.10. : 재건축공사기간중에 취득한 B주택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납부

- 2002.11 : C주택 취득

(질의)

상기의 재건축아파트 A′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 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89-15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

①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1. 종전 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할 것

2.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령심사협의회 의결사항 (제2002-5호, 2002.11.14)

A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므로 재건축한 A주택 양도시 비과세대상임.

※ 새로운 예규의 적용시기

새로운 예규는 2002. 11. 25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 포함)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새로운 예규에 의하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2002.11.25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