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현황)
- 1992년 : A주택 취득
- 1997.11 : A 주택 재건축
- 2000.6 : 재건축공사기간중에 B주택 취득
- 2001.12 : 재건축아파트 완공 (A주택 → A′주택)
- 2002.10. : 재건축공사기간중에 취득한 B주택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납부
- 2002.11 : C주택 취득
(질의)
상기의 재건축아파트 A′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 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89-15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
①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1. 종전 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할 것
2.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령심사협의회 의결사항 (제2002-5호, 2002.11.14)
A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므로 재건축한 A주택 양도시 비과세대상임.
※ 새로운 예규의 적용시기
새로운 예규는 2002. 11. 25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 포함)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새로운 예규에 의하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2002.11.25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