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시 ○○동 소재 아파트를 2001.7.5. 취득하여 2002.10.14.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하고자 하였으나, 2001.7.1. 기준시가를 고시한 후 2002년도에 기준시가를 고시하자 아니하여 양도일 현재 새로운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적용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⑥ 생략
⑦ 보유기간 중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함으로써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과 양도일 전후 또는 취득일 전후의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1998. 4. 1 직제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영 제164조 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1998. 8. 11 직제개정)
1.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한다. (1998. 3. 21 개정)
가. 양도일까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전기의 기준시가)×[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기준시가 조정월수(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1999. 5. 7 개정)
나. 양도일부터 2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된 경우로서 거주자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새로운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기준시가 조정월수) (1999. 5. 7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1998. 3. 21 개정)
②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조정월수” 와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전기의 기준시가” 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999. 5. 7 개정)
1. 기준시가 조정월수 : 제1항 제1호 가목의 경우에는 전기의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월수를 말하며, 동호 나목의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새로운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월수를 말한다. (1999. 5. 7 개정)
2. 전기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결정일 전일의 당해 양도자산의 기준시가를 말한다. (1998. 3. 21 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46014-420,1997.12.09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 5 제2항(현행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다음번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임.